코로나 아동수당 신청방법
현재 코로나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신청은 언제부터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코로나 아동수당 신청조건
일단 코로나 아동수당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며 4개월간 40만원을 코로나 아동수당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지금 아이들도 어른들도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개학이 미뤄지고 학원들도 안보내는 만큼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보니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어서 아침을 언제 먹는지 저녁은 언제 먹는지도 모를만큼 불규칙적인 생활속에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로아 아동수당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엇는데요. 11조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회의 본 회의를 통가했으며 추경예산인 3조 667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하네요. 지금 코로나로 힘든 저소득을 위해서 소비쿠폰과 아동돌봄 쿠폰, 오인일자리 참여자 쿠폰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코로나 아동수당인 대상자로 263만명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4개월동안 지급을 한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정부는 얼만큼의 세금을 걷어 갈까 고민도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말고 일반 아동수당이라고 한다면 2019년부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아이만 있다면 만 7세 미만의 다동에서 동일하게 지급을 해 주는 수당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발표한 코로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뿐 아니라 양육수당, 특별돌봄쿠폰의 조건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달에 30만원씩 4달간 총 1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설치해서도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인 면, 읍, 동사무소를 직접방문하셔서 코로나 아동수당을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것은 아직 발표 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아동수당의 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신청방법
코로나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께요.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복지로 또는 앱을 다운받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하고 아이의 부모남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아동수당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코로나 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
- 대리 신청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혹은 보호자의 신분증
제발 이 코로나19 백신이 좀 빨리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안 받아도 되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 열심히 돕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지만 혼자 투덜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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